경기도가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G마크 가공장 1개소에서 축산물이력법 신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학교급식으로 한우고기를 납품하는 도내 14개 G마크 축산물 가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점검을 진행됐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시 일반축산물을 G마크 축산물로 둔갑시켜 공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정산내역, 축산물이력제의 농가출하내역, G마크 참여농가현황을 상호 대조한 결과 둔갑내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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