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 대표발의 농업 민생 4법 ,‘ 거부권 행사 ’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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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대표발의 농업 민생 4법 ,‘ 거부권 행사 ’ 강력 규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한 권한대행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다”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의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이러한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외적인 조치로 봐야하고, 행사주체도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을 넘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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