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씨(63)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액을 받은 날짜,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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