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단…'고정성' 요건 폐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단…'고정성' 요건 폐기

'재직 중', '일정 근무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재직 중' 조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된 사정만으로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