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일정 근무일'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된 '재직 중' 조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된 사정만으로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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