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法 "돈 받은 날짜·방법 등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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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法 "돈 받은 날짜·방법 등 확인 안돼"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전씨는 ‘정치자금은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없는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관계인가’,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 있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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