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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