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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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하여,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하고,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하여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한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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