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지 주목된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7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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