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하자 김 전 장관은 19일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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