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