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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