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와 판매사, PG사 등이 연대해 환급하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미수용 시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소비자는 판매사와 PG사를 통해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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