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사법기관이 최종 탄핵 심판을 하는 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이제 익숙하지만,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 중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심판하면서 한국 헌법이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헌법은 탄핵 소추는 하원의 권한이고, 탄핵 심판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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