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19일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