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60대가 항소심 재판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일대 도로 1.8㎞를 운전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포함)으로 5차례, 실형을 포함해 무면허 운전으로 1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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