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