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서 징역 9년 6개월에서 7년 8개월로 감형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으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번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과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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