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상호존중 문화 강화 위한 관리규약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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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상호존중 문화 강화 위한 관리규약 개정 추진

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근로자 보호와 입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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