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금 포탈을 돕기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부자(父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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