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B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A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 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씨는 A양과 B양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B양의 유족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시 "일반인이 부실 수사 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뿐"이라며 "배상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