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친구 성폭행' 체포 안해 피해자 숨졌지만… 법원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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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친구 성폭행' 체포 안해 피해자 숨졌지만… 법원 "위법 아냐"

청주지법은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B양의 친구이자 가해자의 의붓딸인 A양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분리 조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C씨는 A양과 B양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돼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B양의 유족 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시 "일반인이 부실 수사 파악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뿐"이라며 "배상이 아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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