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모든 법인→상장사’ 축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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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개정 ‘모든 법인→상장사’ 축소 제안

투자자는 설득력 있는 이사의 결정에는 투자자도 동의하며, 주주가 뽑은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개정 적용 범위를 모든 주식회사가 아닌 상장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계는 이 역시 반대했다.

또 “중견기업의 시가총액은 2500억원,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4배에 불과하다.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500만 달러만 있어도 경영권을 살 수 있다.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매입 등에 자금이 투입되면 장기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대주주 지분율이 확보된 회사는 경영권 분쟁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해 상장한 회사는 지분율이 희석돼 지배주주 지분이 적다.경영권 분쟁이 더 쉽게 발생한다.백기사 활용 등의 방법은 중견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주주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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