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1)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씨도 경찰에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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