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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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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