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총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