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감형 됐지만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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