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야권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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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야권 “탄핵해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한 대행을 비난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고, 윤석열 시즌 2이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그러나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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