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23일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말했다.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인편 송달 현황에 대해선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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