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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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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