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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