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를 요구한 6개 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입법이 돼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