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송달 간주를 결정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서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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