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A씨 등은 국가가 20년이 넘도록 구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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