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코원에너지서비스 및 삼천리 대표이사에 대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교통위원회는 출석일을 지난달 14일로 한 차례 조정했음에도 불구, 두 기업은 재차 대표이사 불참 의사를 밝히며 대리인 출석만을 고수했다.
결국 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조항을 근거로 두 기업 대표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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