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일 경호처의 협조 거부에 막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구령마저 거부하면서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은 거부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경우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경호처에서 이를 제지할 경우 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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