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편 송달 역시 18일 관저에서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수취인 부재로 인해 전달되지 않았다.
인편 송달 역시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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