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원대 투자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2심도 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57억원대 투자 사기' 부산 전 구청장 딸 2심도 징역 10년

부산지역 한 기초단체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받았다.

이어 "피해자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일부 원금을 피해자에게 준 것은 돌려막기 범행 수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범행 구조가 지속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추가 범행을 벌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