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빠지는 내기로 장애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여려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폭행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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