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여권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20만원 규모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과 방통위에 넘겼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남은 잔여 임기, 이사장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 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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