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안을 위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 고소·고발이 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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