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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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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