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도 대통령 변호인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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