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관련 기관에 화분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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