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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