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비서실은 이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우선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제는 법원 관계자가 직접 소송통지서를 가지고 의원회관을 방문해 수령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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