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징역 6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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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징역 6년 8개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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