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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