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시 국민적 역풍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 국정 마비 심화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 대행은 이미 여섯 건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더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그리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까지 다방면으로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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