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받으려고 브로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신청의 경우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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