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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