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19일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 선고일(12월 18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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