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 법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법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 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이 나갔으면 해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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